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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사] 2022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 처리방법 안내

  • 2022-02-23
  • 8839


2022학년도 1학기 사유별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방법과 신청 후 출석 및 공결인정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내용을 필히 숙지하여 출결에 따른 학생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처리방법: 

연번

분류

출석 인정 기간

신청 방법

처리 방법

비고

1

출석인정 및 

공결규정 內 

사유

규정 內 해당기간

① 대상학생은 각 사유별 종료 후 관련서류 구비, 관련부서 및 학과(전공)사무실 방문 제출

②-1 관련부서 업무 담당자는 접수 후 즉시 공문작성

 (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학사지원팀 제출

②-2 (전공업무 담당자는 접수, 주 단위로 취합 후 공문 작성(관련서류 PDF, 출석 및 공결인정 양식첨부)하여 

 삼중수발 제출

학사지원팀 공문접수 후 취합하여 

주별 처리

2022학년도 1학기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별 관련 안내현황

(붙임 2. 참조)

2

오미크론

(코로나19)관련 사유

확진자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후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강좌 담당교원 전자출결 승인처리

(1학기 성적 확정시 까지 핸드폰 촬영 보관)

접촉자 중 접종 완료자

출석인정 대상자 아님

접촉자 중 접종 미완료자

검체 채취일 ~ 7일차 24:00(휴일포함)

3

오미크론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사유

백신접종

2일

접종당일 + 

접종다음날

(휴일포함)

대상학생은 백신접종 후 7일 이내로 보건당국의 문자 또는 관련서류를 대상강좌 담당교원에게 열람 또는 제출 

백신접종 후 이상 증상자

3일 ~ 5일

※ 6일 이상 초과 시 학사지원팀 문의

※ 조기취업에 따른 출석인정신청방법은 별도 공지예정 

3. 유의사항

 가. 출석 및 공결인정은 대면강의만 허용함. 단, 체육특기생 중 국가대표로 차출되어 국외로 대회 및 훈련참여 시에는 예외로 함. 

 나.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 및 공결 인정 신청은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