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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 2021-11-04
  • 3155

2021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기업신청 및 학생신청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함.

·동의대학교 규정 중「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에 근거함.


2. 운영일정

신청구분

일정

내용

산업체 등록

2021.11.08.(월) 〜 11.26.(금)

신규기업 신청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학생 신청

2021.11.29.(월) 〜 12.03.(금)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학생 승인허가

2021.12.06.(월) 〜 12.10.(금)

기업, 지도교수, 학과장 승인

수강료 납부

2021.12.13.(월) 〜 12.17.(금)

현장실습학기제 최종 허가자에 한함

실습수행기간

2022.01.01.(토) 〜 02.28.(월)

- 1개월과정:2022.01.01.~ 01.31.

- 2개월과정:2022.01.01.~ 02.28.

 ※ 2021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부터 단기 4주,8주 과정이 1개월,2개월로 변경 운영됩니다.


3. 신청경로

 가.동의대학교 현장실습운영시스템(https://placement.deu.ac.kr/) 접속.

 나.동의대학교 메인페이지 내 중간 배너 및 DAP시스템 로그인 후 홈 하단에 있는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배너에서도 신청 가능함. 


4. 기업신청 안내

 가.신규기업 발굴 및 종전 기업 재신청 하도록 안내함.

 나.기업신청은 붙임파일동의대학교2021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업 신청 안내공문을 참조하여 홍보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참여 요청 시 본 공문을 근거로 요청함.)


5. 학생신청

 가.동의대학교 홈페이지 및 DAP시스템(취업공지, 커리어⇒실전취업⇒현장실습학기제)에 공지 예정(11월 중)이며, 기업발굴과 동시에 학생 매칭도 협조 바랍니다. 

 나.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4학년) 신청가능하나, 4학년 중 8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이수 예정자, 완료자의 경우 제외.(휴학생, 졸업유예자 제외)

 

 다. 행정사항

 1) 기업면접 및 승인기간에는 기업승인⇒지도교수 승인⇒학과장 승인이 온라인으로 처리되어야 현장실습학기제 수행에 문제가 없으므로 해당 교원은 승인기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도 안내 공문 발송예정)

 2) 현장실습학기제 신청이 이루어진 후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기업정보 및 기타 업무사항등에 대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생의 경우 반드시 수행 전 현장실습운영시스템 내 협약서, 지급수당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하며, 수행 전 현장실습학기제 업무 전반적인 사항을 산업체에서 반드시 담당자 및 대표자를 통하여 확인 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실무체험학기제 연계과정

 가. 실무세미나(원격강좌)+실무체험학기제)_1개월과정으로 시행

 나. 실무세미나 3학점(전공심화), 실무체험실습(전공심화) 3학점, 총6학점 취득가능.

 다. 학점의 경우 성적표에 실무체험학기에 별도 기재됨. 

 라. 11월 관련 모집공문발송홈페이지 공지 예정임.(교육일정 등) 

 마. 실무체험학기제는 실무체험학기제운영규정에 의거함.(붙임파일 관련규정 참조)

 ※ 1개월 현장실습학기제 과정 학생 매칭 시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홍보.

 

붙임 1.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1부

 2. 현장실습운영시스템 사용 매뉴얼(학생용) 1부

 3. 실무체험학기운영규정 1부

 4. 동의대학교 「2021학년도 동계 단기 현장실습학기제」기업 신청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