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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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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축제 기간 및 단과대학(학과 포함) 교내외 행사 시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 내외부 행사(축제 등시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학생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건전한 대학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첨부 1.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1

             2. 자주 묻는 질문사례 1

             3. 대학축제 주류 판매 관련 문의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