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동의복지장학금 신청안내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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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동의복지장학금 신청안내 |
(※ 동의복지장학금 기신청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장학금 신청안내
구분 | 동의복지장학금 |
신청자격 | 우리대학 또는 동의학원 산하기관 교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본인, 배우자, 자녀 (동의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의공업고등학교, 동의중학교, 동의의료원, 학원임직원) ※ 기신청자는 신청할 필요 없음 (최초 신청 후 졸업 시까지 유효)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아래의 4.신청방법 참조) ② 재직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또는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신청자와의 관계 증명가능 해야 함) ④ 보호자 통장사본 |
장학금액 | ① 동의대학교 재직자의 (자녀): 등록금 전액, (본인 및 배우자): 등록금의 50% ② 동의학원 산하기관 재직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등록금의 50% ◎ 재학중인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가1인당 35%씩 지급(형제장학금 별도수혜가능) ※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가능 |
비고 | ◎ 당해 학기 복학 시 등록이월로 납부액이 0원인 경우도 지급(휴학 당시 미수혜 시) ◎ 정규 8개 학기(5년제의 경우 10학기, 6년제의 경우 12학기)이내, 당해 학기 학부 재학생. ◎ 직전학기 학업성적 평균평점 2.0 이상(단, 신입생 및 편입생의 첫 학기는 성적제한 없음) ◎ 산학협력단 및 소비조합은 동의학원 산하기관으로 구분 |
2.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은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3. 신청장소 : 장학지원팀(대학본부 1층), 한의대 행정지원실(양정캠퍼스)
4. 신청방법 : 공지의 첨부파일을 출력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중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5. 장학금 지급방법 : 계좌 지급(4월중 지급예정(변동가능))(대출상환대상자는 대출상환)
(※ 최초신청 시에만 계좌지급, 이후 고지 감면)
6. 기타문의 : 장학지원팀 ☎) 051-890-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