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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1차 사전신청 및 접수 시행

  • 2023-09-01
  • 1302

1. 신청방법 변경: 조교 E-Mail 신청에서 해당학생 전산 신청으로 변경됨.

 2. 신청자격: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재학생 

 3. 대상학생 1차 신청기간: 2023년 09월 18일(월) 09시 ~ 2023년 09월 20일(수) 24시

  ※ 2차 신청(확정포함) 및 1차 신청자 확정서류 제출기간: 2023년 11월 27일(월) 09시 ~ 2023년 12월 01일(금) 24시

 4.대상학생 신청방법: DAP시스템 → 학생정보시스템 → 기타신청 → 조기취업 출석인정 의뢰(붙임1, 2. 참조)

  ※ 해외 취업자가 전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학사지원팀 담당자 E-mail(shyou@deu.ac.kr) 문의 요망.

 5. 신청불가 사유:  

  가. 제시된 증빙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단 해외취업자는 제외)

 나.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2023년 09월 01일 이전에 발급된  경우

 6. 신청인정자 통보: 2023년 09월 22일(금) 16시 이후 대상자 문자 송부 예정 

 7. 기타 알림사항 

  가. 현재 신청은 조기취업 출석인정 적정 대상자 및 장기 미 출석자 파악을 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2023         년 11월 27일(월) 09시부터 2023년 12월 01일(금) 24시까지 최종서류(국내 취업자: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건강보험 미가입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 영문근로계약서,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를 전산신청 시 첨부하여야만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됨.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음.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 시험 미 참여 등으로 성적취득 불가

     (해당학생은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중인 담당교수에게 조기취업자 알림 및 성적        취득에 관한 부분을 필히 상담하여야 함.)    

  다. 사이버강의 및 비대면 강의는 출석 인정 불가함.

  라. 학생들의 성적과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이므로 부정확한 안내로 발생하는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