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이수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 안내 (~10/21)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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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관련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재적기간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반드시 2회(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2019학년도 2학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을 아래와 같이 개설하오니, 실습을 신청하지 못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과에서는 각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학과(전공)에서는 4학년 학생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빠짐없이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습대상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및 유아교육과 3,4학년 전원
나. 실습내용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다. 개설시간표 : 총 3회차(3시간)
차 수 | 일시 | 강의실 |
제1차 | 10.28(월) 17:00~20:00 | 제2인문관 509호 |
제2차 | 10.29(화) 17:00~20:00 | 제2인문관 509호 |
제3차 | 11.21(목) 18:00~21:00 | ㈜생명의별 |
라. 개설기준
1) 실습인원 25명 선착순 접수(10명 미만 경우 폐강)
2) 강의실의 경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변경 시 동의알림이 및 공지 예정)
마. 신청기간
1) 3학년 : 2019.10.21.(월) 10:00 ~ 23:59까지
2) 4학년 : 2019.10.23.(수) 10:00 ~ 23:59까지
3) 해당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3, 4학년 : 2019.10.24.(목) 16시까지
바. 신청방법 : 학생경력관리포털 > 기타신청 >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신청
사. 이수확인 : 2019.11.29.(금) 이후 학생경력관리포털에서 확인 가능
아. 개별이수 : 업무협약업체 방문 이수(실습비 별도, 교육인원수 충족)가능
1) 대 상 자 : 실습 미신청자 및 신청자 중 미참석자
2) 교육일시 : 2019.11.21.(목) 18:00~21:00
3) 교육기관 : ㈜생명의별(업무협약체결업체)
가)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 11번길 87, 대명빌딩 4층
나) 연락처 : 1599-2895, 051-865-4101
자. 업무협약체결업체 외 실습은 불인정하며, 개인별 실습경비 발생과 최소교육인원수 충족 등 업체 방문 후 개별이수가 가능하므로 미신청 및 결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