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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사전신청2019.03.05 09:48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사전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받고자 합니다.
☆ 주의사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학생의 성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출석인정을 받아도 과제 미제출, 시험 미참여 등으로 F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기 말 교육과정이수인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인정이 취소됩니다.
1. 신청자격 가. 4학년(건축학과는 5학년) 또는 초과학기 이수중인 재학생 나. 조기취업자(근로자 또는 사업자)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로 증명가능한 경우만 인정 2) 국외 취업한 경우 학사지원팀 심사 후 인정 다. 신청불가: 졸업유예 또는 휴학중인 경우, 교직과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불가
2. 조기취업자 유형별 제출서류 가.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된 경우 인정 (지역가입자 불인정) - 납입증명원, 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인정 가능 - 위촉사업자(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등)도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인정가능 다. 해외취업자인 경우: 학사지원팀(81061@deu.ac.kr) 문의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불가 가. 제시된 증빙서류(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ex.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등) 나. 증빙서류의 발급일자가 다음 기간 이전에 발급된 경우: 2019년 3월(1차접수) / 2019년 5월(2차접수) 4. 제출방법: 본인 소속학과(주전공 기준)사무실에 e-mail로 제출(첨부한 학과메일 참조바랍니다.) 가. 신청서,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만들어 제출바랍니다. 나. 파일명 : 학과(전공)/학번/성명 순으로 작성(ex.OO학과20109999홍길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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